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2024년 최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2024년 최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설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건설업체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가 55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이며,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2)

2.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 사업장이 10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수급인 A가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수급인 A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100명에 더해 수급인 B의 근로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115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현업 업무 종사자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단순히 상시 근로자 수만이 아닌,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도 판단됩니다.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합산해 50명 이상의 현업 근로자가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기관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따릅니다. 공공기관이 도급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와 공공기관의 현업 근로자를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현업 근로자가 40명이고, 수급인 B의 근로자가 15명이라면,
두 수를 합산하여 55명이 되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5.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이를 제외하며, 도급사업장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의 선택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 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6. 공공행정에서의 현업 업무 내용

공공행정에서는 현업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청사 유지 관리, 도로 보수, 환경 미화, 공원 녹지 관리, 조리 실무 등이 현업 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각 업무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며..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 수, 도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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