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파헤치기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상관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외가 맞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예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말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은 정말 예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규정에서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건설업 현장의 ‘원청-하청’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7일 이후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5인 이상인 원청(도급인)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경우,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따라 5인 미만 하청 사업장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 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을 요구받게 됩니다.

둘째, ‘5인 미만’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법 적용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작업장을 두 곳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에 3명씩 배치했다면,
개별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전체를 합치면 6명이 되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고만 생각했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이 빠져나가도, 사고는 안 봐줍니다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을 사장님 본인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인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법 대상이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어도 처벌과 책임의 이유는 그대로 남아 있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작은 사업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갑자기 대단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평가(작업 중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 안내서,
그리고 안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센터(1544-1133)에 문의하면 우리 사업장 규모에 맞는
무료 컨설팅과 지원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다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 개인보호구부터

거창한 안전관리체계보다, 작업자 한 명 한 명이 착용하는 보호구부터
제대로 갖추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위험성평가나 전담 조직 구성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장갑이나 보안경,
마스크는 오늘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는 조금씩 다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업 환경주의할 위험추천 보호구
절삭, 연마, 용접손 베임, 화상, 파편 튐내절단 장갑, 보안경
목공, 분진 작업미세먼지 흡입, 눈 자극방진마스크, 보안경
도장, 화학물질 취급유해가스 흡입, 피부 접촉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화학용 장갑
일반 조립, 자재 취급찰과상, 미끄러짐범용 작업 장갑

실제로 현장에서 써보면 제품마다 편차가 꽤 큽니다.
3M 제품군을 예로 들면, 절삭 작업용 장갑은 손가락 마디의 유연성이
좋아서 세밀한 작업에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많고,
보안경은 김서림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도 답답함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스크류는 얼굴에 밀착되는 형태라 장시간 착용해도 새는 느낌이
적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는 대부분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과 사장님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작업자들이 끼고 있는 장갑,
쓰고 있는 보안경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체크리스트와 필수 보호구 규정
쓸데없는 과태료를 예방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완벽 정리

3M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생각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생각한 3M만의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당신의 안전을 생각한 3M만의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BUSINEES

제품 라인업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