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1)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1)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사업주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 10가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의무화, 2025년 90점 기준으로 대폭 강화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준이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평가 항목의 구조 변경입니다. 실행수준 비중이 5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근로자 참여 비중도 20%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문서 작성보다 실질적인 실행과 근로자의 직접 참여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시작 전, 기계·설비 도입 시, 작업 방법 변경 시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년간 보존이 권장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규모별 선임 기준 명확화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선임 기준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해당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 선임
안전관리자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업종과 규모에 따라 1명 이상
보건관리자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유해인자 노출 정도에 따라 선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상시근로자 20~50명 미만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특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임 후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작업중지권 보장, 급박한 위험 시 즉시 행사 가능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 행사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2. 그 위험성이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란 현재 작업을 계속할 경우 즉시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서의 작업,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유해물질 누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즉시 관리감독자나 사업주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2025년 교육내용 실질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교육내용의 실질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구분대상교육시간
정기교육사무직 근로자반기마다 6시간 이상
정기교육사무직 외 근로자반기마다 12시간 이상
정기교육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외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해당 근로자2시간 이상

2025년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위험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교육내용에 비상상황 대처법, 실제 사고 사례 분석, 현장 맞춤형 안전수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단순히 교육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교육을 미실시하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2)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2)

5.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조치 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2. 추가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3.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4. 사고 현장 보존 (고용노동부의 조사 종료 시까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적합한 보호구 선택이 핵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보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모: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위험 작업
  • 보안경: 눈 부상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분진·유해가스 발생 작업
  • 안전화: 물체 낙하·충격 위험 작업
  • 안전장갑: 화학물질 취급, 절단 위험 작업
  • 보호복: 화학물질 노출, 고온 작업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 고소작업

특히 3M의 경우 방진마스크(9502V+ 등), 보안경, 청력보호구, 추락방지 장비 등
다양한 산업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작업환경에 맞는 적합한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3M 방진마스크는 국내 방진 1급 기준을 충족하며, 작업자의 호흡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도록 방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게시 의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MSDS 제도는 사전제출제를 도입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MSDS에 포함되어야 할 16가지 필수 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MSDS를 작성·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알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MSDS를 수정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4가지 유형별 시기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건강진단 유형대상실시 시기
일반건강진단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비사무직 근로자1년에 1회
배치 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업무 배치 예정자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180종) 노출 근로자6개월~24개월마다 1회
(유해인자별 상이)
수시건강진단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중
건강장해 의심자
필요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18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실시 주기가 다릅니다:

  • 6개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성 물질
  • 12개월: 납, 수은, 크롬 등 중금속, 소음(85dB 이상)
  • 24개월: 광물성 분진, 목재분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폭염 대응 보건조치 의무, 2025년 6월부터 법제화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일수 증가와 온열질환 산업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폭염 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의무

  1. 그늘막·냉방시설 등 휴게시설 제공
  2. 충분한 물과 음료수 비치 (염분 보충 가능한 이온음료 권장)
  3. 적정 휴식시간 보장 (작업강도와 기온에 따라 조정)
  4. 작업 일정 조정 (폭염특보 발령 시 오전·저녁 시간대로 변경)
  5. 온열질환 증상 교육 및 감시체계 구축
  6. 작업 중단 기준 마련 (열지수 등 활용)

특히 건설현장, 야외작업장, 고온 작업장 등에서는 습구흑구온도(WBGT) 측정을 통해
작업중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WBGT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1℃ 이상: 작업중지 검토
  • 32℃ 이상: 작업중지 권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열질환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가중됩니다.

10.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청-하청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24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0% 이상이 도급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도급인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적용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위험요인, 안전수칙, 비상조치 계획 등)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수급인 공동 참여)
  4.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 작업장 순회점검 및 시정조치
  6.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하며, 
12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2025년 개정된 법령들은 서류상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90점 기준, 교육내용의 실질화, 폭염 대응 법제화 등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보호구 착용, MSDS 관리, 정기 건강진단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M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보호구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고,
근로자들이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와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모두가 무사히 퇴근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2024년 최신)

<참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025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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