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지 뜻,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어 잔재와 안전문화 개선

오야지 뜻,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어 잔재와 안전문화 개선

건설현장에서 “오야지가 지시를 내렸다”, “오야지한테 물어봐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야지(おやじ, 親父)는 일본어로 ‘아버지’를 뜻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조의 우두머리나 각 공종별 책임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8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 용어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책임자’, ‘작업반장’, ‘팀장’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오야지라는 용어가 단순한 언어 문제를 넘어 안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장의 진정한 안전 책임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오야지의 정확한 의미와 현장에서의 역할

오야지는 건설현장에서 철근, 목수, 배관 등 각 공종별로 인력을 직접 관리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사업주 또는 작업반장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건축업자’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야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작업팀 구성 및 인원 배치
-작업 지시 및 공정 관리
-근로자 통근 수단 제공 (일부 경우)
-인건비 수령 및 분배

대법원 판례(2018년)에 따르면, 오야지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고 도급액이 투입인력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야지의 법적 지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건설현장의 일본어 용어 실태와 용어 순화 노력

건설현장에서는 오야지 외에도‘오사마리(마무리)’, ‘단도리(채비)’, ‘아시바(발판)’, ‘구루마(수레)’,
‘함바(현장식당)’ 등 수백 개의 일본어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총 13,800개의 건설현장 외래용어를 검토하여 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본어투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손수건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 손수건에는 다음과 같은 순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용어순화된 우리말
오야지책임자, 작업반장
오사마리마무리
아시바발판, 비계
단도리채비, 준비
구루마수레, 손수레
함바현장식당
시마이끝, 마무리

2021년 10월에는 246개 도로용어를 선정하여 행정규칙으로 고시했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도로분야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 사례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3. 일본어 용어가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불명확한 용어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오야지’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안전관리 체계에서 정의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야지’라는 비공식적 용어를 사용하면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의무와 오야지의 실제 역할 사이에 혼선이 발생합니다.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긴급 상황에서 “오야지한테 보고해라”보다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라”가 훨씬 명확한 지시입니다.

전문성이 저하됩니다
현대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80년 전 용어가 공존하면서 전문성이 희석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진 상황에서,
명확한 용어 사용은 사고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작업자들이 자신의 안전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4. 법적 안전 책임자와 오야지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오야지는 이러한 법적 책임자와는 별개로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역할입니다.

법정 안전 책임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
-대부분 현장소장급 또는 고위 관리자가 선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 제공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담당
-건설현장: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시 선임 필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작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자
-각 작업구간별로 적정 인원 배치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 수행

오야지는 종종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선임 절차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오야지)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은 명확하지만 역할은 불명확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오야지가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받고,
3M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안전보호구를 팀원들에게 지급하며, 안전 지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올바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천 방안

명확한 용어 사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용어 사용 개선

일본어 용어 대신 법정 명칭 사용
오야지 → 작업반장, 관리감독자, 팀장

명확한 호칭 체계 확립
“철근팀 안전담당자”, “콘크리트팀 관리감독자” 등 공종별 명확한 직책 사용

안전 교육 시 표준 용어 사용
아침 조회와 안전교육에서 일관된 용어 사용

안전관리 체계 강화

개인안전보호구 지급 철저
작업반장은 팀원 전원에게 적합한 보호구 지급 책임
3M™ 안전헬멧으로 머리 보호
3M™ 안전그네(안전벨트)로 추락 방지
3M™ 방진마스크로 호흡기 보호
3M™ 보안경으로 눈 보호

명확한 보고 체계 구축
위험 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보고할지 사전 명시

정기 안전 점검
작업 시작 전 팀별 안전 점검 및 보호구 착용 확인

안전교육 강화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작업 중지 권한 명확화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제거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실천 체크리스트

[ ] 우리 현장의 모든 팀장·반장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는가?
[ ]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안전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가?
[ ] 일본어 용어 대신 표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 3M 등 검증된 브랜드의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가?
[ ] 위험 상황 보고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글을 마치며

‘오야지’라는 단어 하나가 단순한 호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문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명확한 용어 사용은 명확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명확한 책임은 안전한 현장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용어 순화 노력은 단순히 언어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현장의 안전문화를 현대화하고 전문화하는 과정입니다.
80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용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장에서 ‘오야지’ 대신 ‘작업반장님’, ‘안전관리자님’이라고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건설 현장 용어(일본어 잔재)와 순화된 안전 용어 비교
함바(현장 식당/숙소) 관련 용어와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복지 환경

<참고자료>
연합뉴스, “‘오야지·오사마리·단도리’…건설현장 일본어 바로잡기” (2020.10.08)
국토교통부, 도로용어 순화 행정규칙 고시 (2021.10.0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대법원 판례 (2018), 건설현장 오야지의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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