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제도란? 주요내용과 절차정리
2025년 1월 2일, 위험성평가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단순히 평가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했는지,
근로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 왜 중요해졌을까?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가
146명에서 40명으로 106명(72.6%)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평가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2025년부터는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평가 항목의 구조입니다. 실행 수준 평가 비중이 기존 50%에서 60%로,
근로자 참여 항목은 20%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실질적 안전 확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실시절차, 실무 적용 가이드
위험성평가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작업표준서, 설비명세서, 과거 재해사례 등)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작업자와 대화하며 실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2024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작업자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작업 경험과 관점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3단계: 위험성 결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가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 특징 | 적합한 사업장 |
|---|---|---|
| 빈도·강도법 | 위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셈/덧셈으로 조합하여 정량적으로 위험도 산출 |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중·대규모 제조업 |
| 체크리스트법 |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으로 ○/× 체크 | 표준화된 작업이 많은 사업장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 3단계로 간편하게 판단 |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
| 핵심요인 기술법 |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문장으로 서술 | 다양한 작업이 혼재된 건설현장 |
실무 팁: 정기평가는 체크리스트법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빈도·강도법으로 정밀 평가하는 방식을 병행하면 효율적입니다.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성 감소 우선순위’입니다.
위험요인 제거 (가장 우선)
위험요인 대체 (덜 위험한 것으로 교체)
공학적 대책 (안전장치 설치 등)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 개선, 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최후의 수단)
실제로 개인보호구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과 병행하여 사용됩니다.
특히 호흡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등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3M의 호흡보호구나 청력보호구 같은 검증된 제품을 활용하면 근로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3M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브랜드로, 다양한 작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단계: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향후 정기평가나 수시평가 시 개선 추이를 확인하고, 정부 감독이나 인정심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정기·수시평가 완벽 정리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공사 개시 전에 실시합니다.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장 면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전 평가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새로운 위험요인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작업환경 변화, 재해 발생 현황, 그간의 안전보건 활동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평가
다음의 경우 계획 실행 착수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건설물·기계 등의 설치·이전·변경·해체 시
원재료 변경 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 변경 시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 사례: 한 제조업체는 협력업체 소장 및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
참여하도록 하여, 작업방법과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공유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시평가를 일상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로자 참여, 어떻게 해야 실질적일까?
2025년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 참여 강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명만 받는 형식적 참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참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 참여
-작업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지원
-일용직 근로자도 매일 작업 전 10분 내외 TBM 참여
개선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의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개선안 제시
-작업 숙련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
평가 결과 공유
-게시판, 전광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실시간 공유
-반복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소통 활성화
우수 사례
한 건설현장은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사고나 아차사고(Near Miss) 경험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관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다수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실질적 혜택과 2025년 달라진 기준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며,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를 포함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기업이 직접 뽑는다!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정 혜택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위험성평가 개선 시설·기기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 지원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인정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2025년 변경된 인정 기준
| 구분 | 기존(~2024년) | 변경(2025년~) |
|---|---|---|
| 종합점수 | 70점 이상 | 90점 이상 |
| 실행 수준 평가 비중 | 50% | 60% |
| 근로자 참여 평가 | 20% | 강화 |
| 개별 항목 최저점 | – | 각 호별 70점 미달 불가 |
인정심사는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실사’가 핵심입니다.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개선 실행 여부, 근로자의 참여도, 위험요인 관리 수준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평소 꾸준히 실행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위험성평가는 이제 ‘서류 작업’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만,
결국 우리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근로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지속적인 실행과 개선의 문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보호구의 선택과 착용은 필수입니다.
3M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보호구를 활용하면, 공학적·관리적 대책과 함께
근로자 안전의 마지막 보루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업장의 작은 위험요인 하나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재해 제로(Zero)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2024)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2024.12.18.)
고용노동부, 「2024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같이 보면 좋은글>
대한안전교육협회 위험성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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