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건설안전기사

동의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건설안전기사 실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란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이다.

원리

안전보건 법령과 인간공학·위험성평가, 건설시공과 재료, 건설안전기술을 필기로 검정하고 실기는 필답형으로 치르며, 필기는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용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 컨설팅, 발주처 안전 직무 지원에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필기에 합격하면 2년 동안 필기가 면제되므로 그 기간 안에 실기를 통과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주 묻는 질문

비전공자도 딸 수 있나요?

실무경력 요건을 채우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실기 60점 이상입니다.

필기 합격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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