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동의어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필기,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학력·경력 요건을 말한다.

원리

4년제 관련 학과 졸업(예정)이거나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기능사 취득 후 3년,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2년, 또는 동일·유사 직무 분야 4년의 실무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용도

응시 전 요건 확인과 졸업증명·경력증명 등 증빙 서류 준비에 씁니다.

주의사항

경력은 관련 직무 기간만 인정되고 학과 인정 범위도 갈릴 수 있으며,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필기에 합격했더라도 취소되므로 접수 전에 큐넷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큐넷(Q-Net) 접수

자주 묻는 질문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동일·유사 직무 실무경력 4년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먼저 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필기에 합격했더라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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