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 동의어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건설안전산업기사란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이다.
원리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예정)이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등으로 응시하며, 검정 영역은 기사와 겹치지만 요구 깊이가 얕고 필기 과목당 40점·평균 60점, 실기 60점이라는 합격 기준은 같습니다.
용도
중소 규모 현장의 안전 실무와 기사 응시를 위한 경력 축적 단계로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되지만 규모가 큰 현장은 기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환산 점수도 기사보다 낮아 장기 경력 설계에서는 기사 취득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주 묻는 질문
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응시 요건과 검정 깊이, 등급 환산 점수가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선임 자격은 되지만 현장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사로 올라갈 수 있나요?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