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건축산업기사

동의어
건축기사, 건축기사 응시자격, 건설기술인 등급,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란 건축 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이다.

원리

건축 시공과 재료, 관계 법규의 기초 실무를 검정하며 전문대 졸업이나 실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용도

건축 시공 실무 취업과 기사 응시 전 단계로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서 기사와 환산 점수가 다르므로 중장기 경력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주 묻는 질문

기사와 인정 범위가 다른가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환산 점수가 기사보다 낮아 등급 상승이 느립니다.

응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문대 졸업이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등입니다.

기사로 갈 수 있나요?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이면 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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