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동의어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말한다.
원리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용도
자사 적용 여부 확인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 계획 수립에 씁니다.
주의사항
적용 기준과 유예 여부는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도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0인 미만은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인가요?
확대 이후에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