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기초·지반

지하안전평가

동의어
지반침하, 계측관리, 흙막이, 굴착허가

지하안전평가란 지하 굴착 공사가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원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굴착 깊이와 지하수 조건을 검토해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굴착 규모에 따라 평가와 소규모 평가로 나뉩니다.

용도

일정 깊이 이상 굴착 공사의 인허가 단계에서 수행합니다.

주의사항

착공 전 절차라 대상 여부를 늦게 확인하면 인허가가 통째로 밀리고, 평가에서 제시한 저감 대책과 계측 계획은 시공 중에도 그대로 이행하고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서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왜 하나요?

지하 굴착이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일정 깊이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입니다.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착공 전 인허가 단계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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