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포장·환경

세륜시설

동의어
비산먼지, 가설도로, 덤프트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세륜시설이란 현장을 나가는 차량의 바퀴와 하부를 세척하는 설비를 말한다.

원리

고압수를 뿌리거나 물이 담긴 수조를 지나게 해 바퀴와 차체 하부에 붙은 흙을 떨어뜨리는 설비로, 나가는 차량 한 대가 공도에 흘린 흙이 마르면 그대로 먼지가 되기 때문에 출구에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도

토사를 반출하는 현장의 출입구에 설치합니다.

주의사항

일정 규모 이상 현장은 설치와 가동이 의무이고 설치만 해 두고 돌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며, 세척수를 걸러 재사용하지 않으면 침전 슬러지가 쌓여 세척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도 오염과 그로 인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두나요?

차량이 나가는 현장 출입구에 둡니다.

의무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 현장은 설치와 가동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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