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 동의어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세륜시설, 수직보호망, 건설폐기물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흩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원리
굴뚝 같은 정해진 배출구 없이 굴착과 상하차, 운반, 야적 과정에서 그대로 흩날리는 먼지로,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후 처리보다 살수와 방진막, 세륜처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용도
현장 환경관리와 민원 대응, 신고 대상 판단에 씁니다.
주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면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이 의무이고, 신고 없이 공사하거나 시설을 두고도 가동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대기환경보전법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먼지를 말하나요?
정해진 배출구 없이 흩날리는 먼지입니다.
저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살수와 방진막, 덮개, 세륜시설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나요?
대상 사업은 신고하고 억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