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공사이행보증

동의어
계약보증금,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보증, 부정당업자 제재

공사이행보증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행이나 보상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시공자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다른 시공자를 세워 공사를 완성시키거나 보증 금액을 지급해 손해를 메우는 제도로, 돈으로만 메우는 계약보증금보다 보증 비율이 훨씬 높게 설정됩니다.

용도

대형 공사의 이행 위험 관리와 발주자 보호에 씁니다.

주의사항

공공공사는 통상 계약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증 금액으로 요구하고, 실제로 보증 사고가 나면 대체 시공자를 정하고 기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길어져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절차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보증하나요?

공사의 완성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 보전을 보증합니다.

누가 하나요?

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이 합니다.

계약보증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대체 시공까지 책임지며 보증 비율도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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