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L
- 동의어
- OEL, REL, 노출농도, 유해인자 노출평가
PEL이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직업적 노출기준을 말한다.
원리
법으로 강제되는 기준이라 초과하면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 독성 자료를 덜 반영한 값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용도
미국 규제 대응과 해외 MSDS 해석의 기준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PEL이 ACGIH 권고값보다 느슨한 물질이 있어 값이 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 판정에는 쓸 수 없고 참고 자료로만 다뤄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미국 OSHA의 법적 노출기준
자주 묻는 질문
PEL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미국 OSHA가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
PEL이 권고값보다 느슨한 경우가 있나요?
개정이 드물어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PEL을 국내 판정에 쓸 수 있나요?
참고만 하고 판정에는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