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기준·노출평가

노출농도

동의어
개인노출, 개인시료채취, 유해인자 노출평가, 혼합물 노출지수

노출농도란 근로자가 실제로 숨 쉬는 공기에서 측정된 유해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원리

측정치에 각 작업의 발생시간을 곱해 더한 뒤 8시간으로 나눠 하루 평균값을 구합니다. 짧은 고농도 작업이 있어도 나머지 시간이 길면 평균값은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용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판정과 보호구 선정의 기준값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평균값이 기준 이내여도 짧은 시간의 고농도 구간은 별도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작업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근로자 호흡구역에서 잰 값이라야 노출농도로 인정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고시 제2조 TWA 산정 방식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노출농도는 어디서 재나요?

근로자 호흡구역에서 잽니다.

노출농도 평균이 낮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짧은 고농도 구간을 따로 봐야 합니다.

노출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측정치에 시간을 곱해 8시간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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