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응시자격
- 동의어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실기,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건축기사 응시자격이란 건축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경력 요건을 말한다.
원리
건축 관련 학과 4년제 졸업(예정)이나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일정 기간의 순수 실무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용도
응시 전 자격 충족 여부 확인과 증빙 서류 준비에 씁니다.
주의사항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학교·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큐넷(Q-Net) 접수
자주 묻는 질문
비전공자도 가능한가요?
실무경력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학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 범위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큐넷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