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응시자격
- 동의어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실기,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토목기사 응시자격이란 토목기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경력 요건을 말한다.
원리
4년제 관련 학과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기능사 취득 후 3년, 또는 동일·유사 직무 분야 4년의 실무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용도
응시 전 요건 확인과 졸업증명·경력증명 등 증빙 서류 준비에 씁니다.
주의사항
경력은 관련 직무 기간만 인정되고 학과 인정 범위도 갈릴 수 있으며,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필기에 합격했더라도 합격이 취소되므로 접수 전에 큐넷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큐넷(Q-Net) 접수
자주 묻는 질문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동일·유사 직무 실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먼저 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합격했더라도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