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 동의어
- 계약보증금, 선급금 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금
건설공제조합이란 건설업체의 각종 보증과 융자를 지원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기관이다.
원리
건설업체들이 출자해 만든 상호부조 성격의 기관으로, 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담보 삼아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같은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고 운영 자금을 빌려 줍니다.
용도
보증서 발급과 자금 융자, 공제 업무에 이용합니다.
주의사항
출자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정해져 한도가 차면 새 공사를 수주해도 보증서를 받지 못해 계약이 어려워지고,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은 이후 발급 조건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슨 기관인가요?
건설업체가 출자해 만든 보증·융자 지원 기관입니다.
무엇을 발급하나요?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출자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