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건설기계

리프트

동의어
호이스트, 곤도라, 정격하중, 승강기기능사

리프트란 가이드 레일을 따라 작업자와 자재를 수직으로 운반하는 가설 승강 설비이다.

원리

권상장치와 각종 안전장치로 운반구를 승강시키며, 과부하 방지장치와 낙하 방지장치가 함께 설치됩니다.

용도

고층 현장의 인원 이동과 마감 자재·공구 운반에 씁니다.

주의사항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과부하방지장치와 권과방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가 정상 작동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리프트를 계속 쓰거나 정원을 넘겨 태우는 것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있나요?

과부하방지장치와 권과방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입니다.

사람도 탈 수 있나요?

인화공용 리프트만 가능하며 정원을 넘겨 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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