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포장·환경

소음

동의어
진동, 소음진동 규제기준, 특정공사 사전신고, 브레이커

소음이란 원치 않는 소리로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한다.

원리

소리는 거리가 멀어지거나 벽에 막히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원에 방음벽을 가까이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항타나 파쇄처럼 소음이 큰 작업은 착공 전에 사전 신고를 하고 규제 기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용도

민원 대응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판단에 씁니다.

주의사항

규제 기준은 주거지역이 더 엄격하고 아침·저녁·야간 시간대에 더 낮게 적용되므로 작업 시간대 조정이 방음 설비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기준을 넘기면 조치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소음·진동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발생하나요?

장비 가동과 항타·파쇄 같은 타격 작업에서 발생합니다.

저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발생원 가까이 세운 방음벽과 저소음 장비, 작업 시간대 조정입니다.

규제가 있나요?

지역과 시간대별 기준이 있고 초과하면 조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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