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 동의어
- 건설일용직 일당, 일용직 세금, 산재보험, 노무비 구분관리
일용직 4대보험이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한다.
원리
산재보험은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등의 기준을 채워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용도
일용 인력 노무 관리와 보험료 산정, 신고 업무에 씁니다.
주의사항
보험마다 가입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달라 실무 착오가 잦고, 출역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 대상이었음이 드러나 소급 부과되므로 전자카드와 출역일보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보험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연금·건강보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등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