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동의어
- 하자판정기준,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하자보수 청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원리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하자 다툼에 대해 신청을 받아 하자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훨씬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용도
소송에 앞선 단계의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에 이용합니다.
주의사항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접수 자체가 어렵고, 심사와 조정은 절차가 서로 달라 어느 쪽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결과의 효력도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슨 기관인가요?
공동주택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왜 이용하나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요건과 기간, 심사와 조정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