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실내건축기사 응시자격

동의어
실내건축기사, 마감공사, 건축기사 응시자격,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실내건축기사 응시자격이란 실내건축기사 응시에 필요한 학력·경력 요건을 말한다.

원리

4년제 관련 학과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기능사 취득 후 3년, 또는 동일·유사 직무 4년의 실무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용도

응시 전 요건 확인과 학력·경력 증빙 서류 준비에 씁니다.

주의사항

실내디자인·건축·가구 등 학과의 인정 범위가 갈릴 수 있고 경력도 관련 직무만 인정되므로, 서류 미비로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큐넷(Q-Net) 접수

자주 묻는 질문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동일·유사 직무 실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먼저 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 인정 범위는 어디서 보나요?

큐넷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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