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
- 동의어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자재 단가표, 건축자재 가격, 공사원가계산서
물가변동 조정이란 계약 후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계약일이나 직전 조정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그 사이 등락률이 3퍼센트 이상 되는 두 요건을 함께 채웠을 때, 품목별 등락을 따지는 품목조정률이나 비목군 지수를 쓰는 지수조정률 가운데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용도
자재비가 크게 오르내렸을 때 계약금액을 현실화하는 데 씁니다.
주의사항
두 방식은 한 계약에 하나만 적용하고 도중에 바꿀 수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해 두어야 하고, 조정 기준일과 신청 시기를 놓치면 실제로 자재비가 올랐어도 반영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가능한가요?
90일 이상 경과와 등락률 3퍼센트 이상 요건을 함께 충족할 때입니다.
방식은 무엇인가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두 가지입니다.
신청에서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기준일 관리와 신청 시기, 그리고 방식 변경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