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호구

소음 노출기준

소음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노출돼도 건강 영향이 없다고 보는 소음의 허용 한계이다.

원리

국내 기준은 8시간 90dB(A), 5dB 교환율을 적용합니다. 소음이 5dB 커지면 허용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용도

소음 측정 결과를 판정하고 초과 시 공학적 대책·보호구·청력검사를 시행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미국(OSHA 90dB/NIOSH 85dB)과 기준·교환율이 다릅니다. 기준 이하라도 장기 노출 시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소음 측정, 데시벨

관련 규격 / 표준

  • 8시간 90dB(A)
  • 5dB 교환율(산업안전보건기준) ※검수

자주 묻는 질문

90dB이 어느 정도인가요?

큰 공장 소음 수준으로 8시간 노출 한계입니다.

교환율이란?

소음이 5dB 커지면 허용시간이 절반으로 주는 규칙입니다.

초과하면?

공학적 대책·보호구·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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