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 동의어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경고표지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 유해성과 위해성을 근거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원리
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노출 가능성을 함께 따져 유독물질·허가물질 같은 범주로 나눕니다. 급성독성과 피부부식성, 발암성 같은 시험 결과가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용도
취급시설 기준·영업허가·사고대비 의무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데 씁니다.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과는 근거 법령이 달라 대상 목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쪽 목록만 보고 관리하면 다른 법의 의무를 통째로 빠뜨리게 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물질 체계 — 유독물질·허가물질 등 지정기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같은 건가요?
근거 법령이 달라 목록이 다릅니다.
유해화학물질은 누가 지정하나요?
환경부가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 등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