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기준·노출평가

PEL

동의어
OEL, REL, 노출농도, 유해인자 노출평가

PEL이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직업적 노출기준을 말한다.

원리

법으로 강제되는 기준이라 초과하면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 독성 자료를 덜 반영한 값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용도

미국 규제 대응과 해외 MSDS 해석의 기준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PEL이 ACGIH 권고값보다 느슨한 물질이 있어 값이 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 판정에는 쓸 수 없고 참고 자료로만 다뤄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미국 OSHA의 법적 노출기준

자주 묻는 질문

PEL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미국 OSHA가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

PEL이 권고값보다 느슨한 경우가 있나요?

개정이 드물어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PEL을 국내 판정에 쓸 수 있나요?

참고만 하고 판정에는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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