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호구

소음작업

소음작업이란 법령상 8시간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원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나는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해, 측정·보호구 지급·건강진단 등 사업주 의무를 부과합니다.

용도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여부와 관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강렬한 소음작업(더 높은 dB 구간)과 구분됩니다. 소음작업에 해당하면 청력보호구 지급·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관련 용어

강렬한 소음작업, 소음 노출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 소음 측정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은?

8시간 평균 85dB(A) 이상입니다.

강렬한 소음작업과 차이는?

강렬한 소음작업은 더 높은 dB 구간입니다.

사업주 의무는?

측정·보호구 지급·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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