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산업기사
- 동의어
- 토목기사, 토목기사 응시자격, 건설기술인 등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산업기사란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이다.
원리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예정)이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등으로 응시하며, 측량과 토질, 시공, 재료의 기초를 검정해 현장 실무 수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용도
토목 시공 실무 취업과 기사 응시를 위한 경력 축적 단계로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환산에서 기사보다 낮게 잡히고 배치 가능한 공사 규모도 제한되므로, 취득 후 경력을 쌓아 기사로 올리는 경로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응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문대 졸업이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등입니다.
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검정 깊이와 역량지수 환산 점수가 다릅니다.
기사로 갈 수 있나요?
취득 후 실무경력을 채우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