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굴착기운전기능사

동의어
굴착기,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 터파기, 신호수

굴착기운전기능사란 굴착기 운전과 작업 능력을 검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원리

붐과 암, 버킷이 유압 실린더로 움직이며 상부 선회체가 하부 주행체 위에서 회전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굴착·상차·정지 등 기본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지를 필기와 실기로 평가합니다.

용도

굴착기 운전 업무와 토공·건설기계 조종 분야 취업에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자격을 따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3톤 미만 굴착기는 교육 이수로 받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도 조종할 수 있으며, 선회할 때 후방 카운터웨이트가 크게 돌아 나오므로 선회 반경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자주 묻는 질문

3톤 미만은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 3톤 이상은 이 자격이 필요합니다.

면허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자격 취득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무엇인가요?

선회 반경 안 협착과 어태치먼트 이탈입니다.

← 전체 용어 보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