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산업재해조사표

동의어
중대재해, 산재보험, 아차사고,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산업재해조사표란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 서식이다.

원리

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계획을 기재해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

법정 재해 보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산재보험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라 보험 처리를 했다고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보고나 은폐는 과태료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산재 신청을 했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별개 절차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은폐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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