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 동의어
- TBM(툴박스미팅), 작업허가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절차이다.
원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요인 파악 단계부터 참여해야 하고 결과는 작업 전 회의 등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용도
공종별 작업 착수 전 위험 관리와 모든 안전보건 활동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최초평가 뒤에도 매년 정기평가를 해야 하고 기계·공법·작업 방법이 바뀌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다시 해야 하며, 근로자 참여와 공유 없이 관리자가 서류만 채우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다시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 뒤 매년 정기적으로, 공정이나 작업 방법이 바뀌면 수시로 합니다.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서류만 갖춰도 되나요?
참여와 공유 없이 관리자가 서류만 채우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