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동의어
- 산업재해조사표, 일용직 4대보험, 중대재해, 특수건강진단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원리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며,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일괄 적용합니다.
용도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소득 보전, 사업주의 배상 책임 분산에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요양 기간이 사흘 이하인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영역이고,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으며 그 비용의 일부가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 등을 받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보상받고 비용 일부가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