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 동의어
-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자, 밀폐공간, 석면
작업환경측정이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노출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제도이다.
원리
분진·소음·유기용제 등 유해인자를 시료 채취와 분석으로 정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 개선 대책에 활용합니다.
용도
유해인자 노출 관리와 개선 대책 수립, 건강진단 연계에 씁니다.
주의사항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주기가 조정되며,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 기준을 넘으면 시설 개선과 작업 방법 변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자주 하나요?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합니다.
무엇을 측정하나요?
분진과 소음, 유기용제 등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에게 알리고 기준 초과 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