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근골격계 부담작업

동의어
중량물 취급, 곰방,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반복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한다.

원리

반복성,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 진동 노출 같은 요인이 누적되면 목·어깨·허리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용도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 방법 개선, 보조 장비 도입 판단에 씁니다.

주의사항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수시로 조사해야 하며, 통증이 나타난 뒤에는 회복이 오래 걸리므로 작업대 높이 조절과 보조 장비 도입 같은 사전 개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고용노동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3년마다 하고 증상 호소가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가요?

반복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입니다.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업대 높이 조절과 보조 장비 도입, 작업 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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