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동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 착공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착공 전에 유해·위험 방지 대책을 작성해 심사받는 서류이다.

원리

공사 개요와 공정별 위험요인, 안전시설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으며, 시공 중에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정기 확인을 받습니다.

용도

법정 대상 공사의 착공 전 안전 계획 수립과 이행 확인에 씁니다.

주의사항

안전관리계획서와는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각각의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과 제출처가 달라 이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냅니다.

언제 제출하나요?

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제출합니다.

둘 다 내야 하나요?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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