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기초안전보건교육

동의어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출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최초 투입 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원리

건설현장의 기본 위험요인과 보호구 착용법, 재해 사례 등을 교육하고 이수증을 발급해 현장 출입 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용도

일용근로자 채용·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이수 시간은 4시간이며 한 번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수증을 보관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현장에 들이면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출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이수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몇 시간인가요?

4시간입니다.

현장을 옮기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됩니다.

안 받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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