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동의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사원가계산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란 공사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계상 비율을 말한다.
원리
공사 종류와 대상액 구간으로 요율이 나뉘어 건축공사는 대상액 5억원 미만 3.11퍼센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28퍼센트에 기초액을 더한 값, 50억원 이상은 2.37퍼센트가 적용되고 토목·중건설·특수건설은 이보다 높거나 낮은 별도 요율을 씁니다.
용도
안전관리비 계상액 산정과 정산, 발주 단계 검토에 씁니다.
주의사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요율만 곱하지 않고 기초액을 더해야 하므로 요율만 적용하면 금액이 모자라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는 몇 퍼센트인가요?
대상액 5억원 미만 3.11퍼센트, 50억원 이상 2.37퍼센트입니다.
중간 구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요율에 기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요율이 바뀌나요?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