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안전관리계획서

동의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신고, 계측관리

안전관리계획서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승인받는 안전관리 문서이다.

원리

공사 개요와 현장 조건, 공종별 안전관리 대책, 계측·점검 계획 등을 담아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을 받는 문서입니다.

용도

법정 대상 공사의 착공 전 안전 계획 수립과 승인에 씁니다.

주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근거 법이 달라 하나의 공사가 두 제도 모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설기술 진흥법

자주 묻는 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쪽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청 등에 제출합니다.

누가 작성하나요?

시공자가 작성해 착공 전에 승인받습니다.

둘 다 내야 하나요?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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