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동의어
- 방통, 차음, 슬래브, 하자판정기준
층간소음이란 위층에서 발생한 소리와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리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슬래브를 진동시켜 아래층에 소리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경량 충격음과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을 나누어 평가하며 두 항목 모두 49데시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용도
바닥 구조 설계와 성능 확인, 분쟁 판단과 개선에 씁니다.
주의사항
설계 단계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검사 단계에서 무작위로 뽑은 세대를 실제로 측정해 확인하므로 시공 품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완충재를 깔아도 모르타르가 벽에 직접 닿으면 그 지점으로 진동이 전달되어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이 몇 데시벨인가요?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49데시벨입니다.
완공 후에도 측정하나요?
사용검사 단계에서 무작위로 뽑은 세대를 실제로 측정합니다.
왜 저감이 어려운가요?
중량 충격음은 슬래브 구조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