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 동의어
- 공사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지체상금,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보증금이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원리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주자의 손해를 메우도록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미리 맡겨 두는 것으로, 공공공사는 통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합니다.
용도
계약 체결 시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보증서 발급 한도와 요율이 업체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져 수주 규모 자체가 보증 여력에 묶이고, 계약이 해지될 때 귀속 여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해지 사유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내나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인가요?
공공공사는 통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