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 동의어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내력구조부 하자, 준공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공종별로 정해진 하자 보수 책임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원리
마감 공종은 짧고 구조·방수처럼 중요한 공종은 길게 정해지며, 적용되는 근거 법령에 따라 구분도 달라집니다.
용도
하자 청구 가능 여부 판단과 보증 기간 관리에 씁니다.
주의사항
공동주택은 미장·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공사가 2년, 창호와 냉난방·전기·소방·조경이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방수가 5년이고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이며, 세대 내부는 인도일부터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인가요?
마감 2년, 창호·설비 3년, 골조·방수 5년, 주요구조부와 지반은 10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세대 내부는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입니다.
왜 공종마다 다른가요?
하자가 드러나는 시점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