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유지관리

하자판정기준

동의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균열폭 기준, 하자 진단, 하자담보책임

하자판정기준이란 어떤 상태를 하자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원리

균열의 폭과 길이, 들뜸이나 벌어진 면적,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항목별 기준으로 정해 두어 시공 잘못으로 생긴 하자와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를 가르는 근거로 삼습니다.

용도

하자 여부 판단과 분쟁 조정의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기준에 못 미치는 미세한 흠집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견 시점의 사진과 진행 경과를 남겨 두어야 하고, 같은 균열이라도 마감재의 것인지 구조부의 것인지에 따라 판단과 담보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국토교통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정하나요?

어떤 상태를 하자로 볼지에 대한 항목별 기준을 정합니다.

어떤 항목이 있나요?

균열 폭과 들뜸 면적, 기능 저하 정도 등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공 하자와 사용에 따른 마모를 구분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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