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 동의어
-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절차,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하자보수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를 사업주체가 보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리
입주자나 관리 주체가 하자를 알리면 사업주체가 확인하고 보수하는데, 각 세대 내부는 인도일부터, 복도와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셉니다.
용도
공동주택 하자 대응과 보수 이력 관리에 씁니다.
주의사항
미장·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2년, 창호와 냉난방·전기·소방·조경은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방수공사는 5년이며 기둥과 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이라, 입주 2년이 지났어도 방수나 골조 하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마감 2년, 창호·설비 3년, 골조·방수 5년, 주요구조부와 지반은 10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세대 내부는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