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신고
- 동의어
- 하자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감리, 검측
부실시공 신고란 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사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상황을 인허가기관 등에 알려 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로,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공사 중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
중대한 시공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근거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나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진과 도면, 시방서 등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신고와 별개로 작업 중지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허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진과 도면 등 위반을 보여 줄 객관적 근거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 경우에 따라 공사 중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