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 동의어
- 하자보수보증금 요율,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 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원리
준공 뒤에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자가 고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맡겨 두는 것으로, 발주자나 관리 주체가 이를 재원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용도
하자 보수 이행 담보와 관리 주체의 대응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보증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남아 있어도 이 재원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만료 전에 전수 점검과 청구를 마쳐야 하고, 청구 시점의 하자 목록과 사진을 남겨 두지 않으면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예치하나요?
시공자가 하자를 고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현금 예치나 보증기관의 보증서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하고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