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유지관리

하자보수보증금 요율

동의어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보증금,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 대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원리

계약 금액에 곱해 보증 금액을 정하는 비율로, 공사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정해지며 공공공사는 대체로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용도

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 보증 금액 산정에 씁니다.

주의사항

공종별로 나눠 예치하도록 정한 계약에서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 예치하면 특정 공종의 하자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공종마다 달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관련 규정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종별 구분 예치 여부와 공종별 담보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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