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 동의어
- IARC 발암물질, 특별관리물질, 직업성 암, 경고표지
발암성이란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암이 생기거나 발생률이 높아지는 성질을 말한다.
원리
사람 역학자료가 충분하면 구분 1A, 동물 시험 근거가 주를 이루면 구분 1B로 나뉩니다. 증거가 있으나 구분 1에 못 미치면 구분 2로 두어 세 단계로 관리 강도를 갈라 놓습니다.
용도
특별관리물질 지정과 MSDS 표시, 특수건강진단 설계에 씁니다.
주의사항
구분 1B는 동물 근거가 중심이라 사람 사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등급이 낮다고 노출을 허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관리 강도를 낮추면 안 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GHS 분류 구분 1A·1B·2
자주 묻는 질문
발암성 1A와 1B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 자료 기반인지 동물 자료 기반인지가 다릅니다.
발암성 구분 2는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증거가 덜 쌓였을 뿐 안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발암성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MSDS와 경고표지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