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계약보증금

동의어
공사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지체상금,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보증금이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원리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주자의 손해를 메우도록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미리 맡겨 두는 것으로, 공공공사는 통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합니다.

용도

계약 체결 시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보증서 발급 한도와 요율이 업체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져 수주 규모 자체가 보증 여력에 묶이고, 계약이 해지될 때 귀속 여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해지 사유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내나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인가요?

공공공사는 통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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